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오답노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오답노트 (1) _ 202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핵심요약+기출유형 1,200제 (예문사, 이설훈 편저)

낭희제 2021. 11. 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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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성격이 급한지라 우선 1회 기출복원문제를 풀어본 뒤에 개념을 입력하기로 하였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책


이 책이 문제풀이로 하기엔 가장 좋았다. 일단 시작.
주관식은.. 거의 다 아웃이었다..... ㅠ,ㅜ 괜찮아... 뭐라도... 해야지... (조석봉..)

1번 틀린 뒤 다시 검토해보았고, 2번 틀린 문제들만 개념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다음 중 맞춤형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②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③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화장품
⑤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원료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 내용물이 없이 원료만으로 화장품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다음 중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③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
④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교육이수 의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①의 경우 벌금에 해당함.


3. 다음 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 경우
ㄷ.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ㄹ.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더라도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ㅁ.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으나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ㄱ,ㄴ,ㄷ ② ㄴ,ㄷ,ㅁ ③ ㄴ,ㄷ,ㄹ ④ ㄱ,ㄹ,ㅁ ⑤ ㄷ,ㄹ,ㅁ

☞ ㄱ : 개인정보처리자 X,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ㄹ :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아야 함, 제3자 X


4. 다음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① 페녹시에탄올 ② 옥토크릴렌 ③ 레티놀 ④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⑤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① : 보존제,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음. ②, ⑤ : 자외선 차단제,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음. ③ : 기능성 고시원료,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음, ④ : 에스테르 오일로 사용 가능함.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보존제, 기능성 고시 원료,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얻어감.


5. 물에 녹기 쉬운 염료에 알루미늄 등의 염이나 황산 알루미늄, 황산지르코늄 등을 가해 물에 녹지 않도록 불용화시킨 유기안료는?
① 유기안료 ② 레이크 ③ 진주광택 안료 ④ 백색안료 ⑤ 체질안료

☞ ② : 레이크는 용해되기 쉬운 유기분자 염료를 고체의 기질에 금속염 등을 결합시켜 제작하는 유기안료로, 색상과 안정성이 안료와 염료의 중간 정도임.
∴ 그냥 외워.


6. 다음 중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는?
① 메틸파라벤 ② 에틸파라벤 ③ 부틸파라벤 ④ 페닐파라벤 ⑤ 이소프로필파라벤
☞ ④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금지임.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착향 성분 중 알러지 유발 성분 25종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을/를 초과하여 함유했을 경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① 10% ② 1% ③ 0.1% ④ 0.01% ⑤ 0.001%
☞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 중 알러지 유발 성분이 0.01%를 초과하여 함유되는 경우 표시해야 하며,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경우 0.001%를 초과한다면 표시함. 그 이외에는 향료라고 표시함.


8.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비의도적으로 유도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로 적합한 것은?
① 디옥산 : 1,000ppm 이하
②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ppm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ppm 이하
③ 수은 : 10ppm 이하
④ 비소 : 100ppm 이하
⑤ 안티몬 : 100ppm 이하
☞ ① : 100ppm 이하, ③ : 1ppm 이하, ④ : 10ppm 이하, ⑤ : 10ppm 이하


9. 유통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성분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납, 니켈, 비소, 안티몬, 카트뮴

① 디티존법 ② 원자흡광광도법 ③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④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ICP-MS)
⑤ 푹신아황산법
☞ 디티존법(납 분석법), 푹신아황산법(메탄올 분석법), 원자흡광광도법과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은 제시된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없음.
∴ 그냥 외워.


10. 안전관리 기준 중 내용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제품 ( A )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 B )이상
● 화장 비누의 경우 건조중량을 내용량으로 할 것

① A : 3, B : 90% ② A : 5, B : 95% ③ A : 3, B : 97% ④ A : 5, B : 97% ⑤ A : 3, B : 99%
☞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이어야 함. 만약 이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6개를 더 취하고 총 9개의 평균 내용량이 97%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A는 3, B는 97%임.


11. 원료, 내용물 및 포장재 입고 기준에서 시험기록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② 원자재 공급자명
③ 수령일자
④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⑤ 공급자가 만든 제조일자 : 기재하지 않아도 됨.


12. 천연화장품에서 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존제 ② 알콜 내 변성제
③ 천연원료에서 석유화학용제로 추출된 일부 원료(베타인 등)
④ 천연유래, 석유화학 유래를 모두 포함하는 원료(카복시메틸-식물폴리머 등)
⑤ 미네랄 원료(화석원료 기원물질 제외)
☞ ⑤ : 천연원료로 천연 함량기준(95%)에 포함됨.


13. 제조시설의 청정도 등급 중 포장실은 어떤 등급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4등급 ⑤ 5등급
☞ ③ : 포장실과 같이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는 곳은 3등급으로 관리되어야 함.

[공기 조절의 세부 규정]
1) 정의 : 공기의 온도, 습도, 공중미립자, 풍량, 풍향, 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일
2) 목적 : 온도 및 습도 유지, 제품의 오염 방지
3) 공기 조절의 4대 요소

번호 4대 요소 대응 설비
1 청정도 공기정화기
2 실내온도 열교환기
3 습도 가습기
4 기류 송풍기

4) 청정도 등급
- 구조 조건 및 관리 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됨
- 화장품 원료와 내용물이 노출되는 제조실과 충전실 등은 2등급으로 관리

5) 청정도 등급에 따른 구조 조건 및 관리 기준

청정도 등급에 따른 구조 조건 및 관리 기준


14. 유통화장품의 안전기준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허용 한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단, 물휴지는 제외한다.)
① 1ug/g ② 10ug/g ③ 100ug/g ④ 1,000ug/g ⑤ 2,000ug/g
☞ 포름알데히드는 2,000ug/g의 검출 허용 한도 기준을 가지며, 물휴지의 경우 20ug/g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15. 다음 중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 등급이 다른 하나는?
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 변조한 화장품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 수입하여 유통 ․ 판매한 화장품
③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④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⑤ : 가 등급에 해당함. 나머지는 다 등급.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 등급]
1) 구분 :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및 다 등급으로 구분
2) 등급별 예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 및 기준 이상의 미생물 검출 등
● 개별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단,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과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용기 ․ 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예. 어린이 제품 pH, 비누 내 알칼리 함량 등)
●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이물이 혼합되었거나 부착되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 변조한 화장품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 수입하여 유통 ․ 판매한 화장품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6.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혼합 ․ 소분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 ․ 소분 전에 혼합 ․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제조성적서를 확인할 것
② 혼합 ․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 ․ 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③ 혼합 ․ 소분 전에 혼합 ․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④ 혼합 ․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⑤ 혼합 ․ 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① : 제조성적서가 아니라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함.


17.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 중 보존제에서는 [벤조익애씨드, 그 ( ) 및 에스텔류]와 같이 유사한 구조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 )에 해당하는 것은?

● ( )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텔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 염류 : 기본 물질의 산의 수소 이온을 금속 이온 또는 금속성 이온으로 치환한 것을 염류라고 함.


18. 화장품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어린이용 제품은 화장품의 ( )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안전성


19. 위해평가는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 A ), ( B ) 등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 A : 노출 평가, B : 위해도 결정
A :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라도 인체에 흡수된 양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노출 평가라고 함.
B : 위험성과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해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위해도 결정이라고 함.


20. 다음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A)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B) : (A)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 A : 1차 포장, B : 2차 포장 /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하며, 그 이외의 포장을 2차 포장이라고 함.


21. ( ) 제품이란 충진(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한다.
벌크 : 원료를 이용하여 최종 제형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벌크 제품이라고 함. 반제품이란,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공정을 더 거쳐야 벌크 제품이 됨.


22. 다음은 어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별사항 표시에 대한 규정이다. 이 성분은 무엇인가?

●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 고농도의 ( )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 성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한다.]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 (AHA) :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AHA를 포함한 제품의 개별사항 내용임. 단, 0.5% 이하 AHA 함유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음.


23. 석탄의 콜타르에 함유된 방향족 물질을 원료로 하여 합성한 색소로, 색상이 선명하고 미려해서 색소 제품에 널리 사용되지만 안전성에 대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것은?
타르 색소 : 합성염료의 종류로 석유에서 분리된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타르색소라고 함.


2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심사대상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비임상시험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효력 시험 자료 : 효력 시험 자료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자료에 대비하여 세포 등의 인체 외 실험을 한 자료를 말함.


25. 화장비누의 경우 제품에 남아 있는 유리알칼리 성분의 제한 한도는 ( ) 이하이다.
0.1% : 유지류나 오일에 수산화나트륨(알칼리 성분) 등을 첨가해서 제조할 경우 남아 있는 유리알칼리 성분을 관리해야 함.


26. 아래의 내용과 함께 1차 포장에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 화장품 명칭
● 영업자 상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 :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50ml 이하의 경우 분리배출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27.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을 처리한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인체 외 시험/생체 외 시험 (내가 한 실험들 !!!!!!!!!!!!!)


28. ( )은/는 유해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실마리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정보는 실마리 정보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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