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성격이 급한지라 우선 1회 기출복원문제를 풀어본 뒤에 개념을 입력하기로 하였다.
이 책이 문제풀이로 하기엔 가장 좋았다. 일단 시작.
주관식은.. 거의 다 아웃이었다..... ㅠ,ㅜ 괜찮아... 뭐라도... 해야지... (조석봉..)
1번 틀린 뒤 다시 검토해보았고, 2번 틀린 문제들만 개념과 함께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다음 중 맞춤형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②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③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화장품
⑤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원료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 내용물이 없이 원료만으로 화장품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다음 중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③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
④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교육이수 의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①의 경우 벌금에 해당함.
3. 다음 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 경우 |
ㄷ.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ㄹ. |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더라도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ㅁ. |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으나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① ㄱ,ㄴ,ㄷ ② ㄴ,ㄷ,ㅁ ③ ㄴ,ㄷ,ㄹ ④ ㄱ,ㄹ,ㅁ ⑤ ㄷ,ㄹ,ㅁ
☞ ㄱ : 개인정보처리자 X,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ㄹ :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아야 함, 제3자 X
4. 다음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① 페녹시에탄올 ② 옥토크릴렌 ③ 레티놀 ④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⑤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① : 보존제,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음. ②, ⑤ : 자외선 차단제,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음. ③ : 기능성 고시원료, 조제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음, ④ : 에스테르 오일로 사용 가능함.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보존제, 기능성 고시 원료,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얻어감.
5. 물에 녹기 쉬운 염료에 알루미늄 등의 염이나 황산 알루미늄, 황산지르코늄 등을 가해 물에 녹지 않도록 불용화시킨 유기안료는?
① 유기안료 ② 레이크 ③ 진주광택 안료 ④ 백색안료 ⑤ 체질안료
☞ ② : 레이크는 용해되기 쉬운 유기분자 염료를 고체의 기질에 금속염 등을 결합시켜 제작하는 유기안료로, 색상과 안정성이 안료와 염료의 중간 정도임.
∴ 그냥 외워.
6. 다음 중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는?
① 메틸파라벤 ② 에틸파라벤 ③ 부틸파라벤 ④ 페닐파라벤 ⑤ 이소프로필파라벤
☞ ④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금지임.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착향 성분 중 알러지 유발 성분 25종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을/를 초과하여 함유했을 경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① 10% ② 1% ③ 0.1% ④ 0.01% ⑤ 0.001%
☞ 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 중 알러지 유발 성분이 0.01%를 초과하여 함유되는 경우 표시해야 하며,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경우 0.001%를 초과한다면 표시함. 그 이외에는 향료라고 표시함.
8.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비의도적으로 유도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로 적합한 것은?
① 디옥산 : 1,000ppm 이하
②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ppm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ppm 이하
③ 수은 : 10ppm 이하
④ 비소 : 100ppm 이하
⑤ 안티몬 : 100ppm 이하
☞ ① : 100ppm 이하, ③ : 1ppm 이하, ④ : 10ppm 이하, ⑤ : 10ppm 이하
9. 유통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성분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납, 니켈, 비소, 안티몬, 카트뮴 |
① 디티존법 ② 원자흡광광도법 ③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④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ICP-MS)
⑤ 푹신아황산법
☞ 디티존법(납 분석법), 푹신아황산법(메탄올 분석법), 원자흡광광도법과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은 제시된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없음.
∴ 그냥 외워.
10. 안전관리 기준 중 내용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제품 ( A )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 B )이상 ● 화장 비누의 경우 건조중량을 내용량으로 할 것 |
① A : 3, B : 90% ② A : 5, B : 95% ③ A : 3, B : 97% ④ A : 5, B : 97% ⑤ A : 3, B : 99%
☞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이어야 함. 만약 이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6개를 더 취하고 총 9개의 평균 내용량이 97%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A는 3, B는 97%임.
11. 원료, 내용물 및 포장재 입고 기준에서 시험기록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② 원자재 공급자명
③ 수령일자
④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⑤ 공급자가 만든 제조일자 : 기재하지 않아도 됨.
12. 천연화장품에서 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존제 ② 알콜 내 변성제
③ 천연원료에서 석유화학용제로 추출된 일부 원료(베타인 등)
④ 천연유래, 석유화학 유래를 모두 포함하는 원료(카복시메틸-식물폴리머 등)
⑤ 미네랄 원료(화석원료 기원물질 제외)
☞ ⑤ : 천연원료로 천연 함량기준(95%)에 포함됨.
13. 제조시설의 청정도 등급 중 포장실은 어떤 등급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4등급 ⑤ 5등급
☞ ③ : 포장실과 같이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는 곳은 3등급으로 관리되어야 함.
[공기 조절의 세부 규정]
1) 정의 : 공기의 온도, 습도, 공중미립자, 풍량, 풍향, 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일
2) 목적 : 온도 및 습도 유지, 제품의 오염 방지
3) 공기 조절의 4대 요소
번호 | 4대 요소 | 대응 설비 |
1 | 청정도 | 공기정화기 |
2 | 실내온도 | 열교환기 |
3 | 습도 | 가습기 |
4 | 기류 | 송풍기 |
4) 청정도 등급
- 구조 조건 및 관리 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됨
- 화장품 원료와 내용물이 노출되는 제조실과 충전실 등은 2등급으로 관리
5) 청정도 등급에 따른 구조 조건 및 관리 기준
14. 유통화장품의 안전기준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 허용 한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단, 물휴지는 제외한다.)
① 1ug/g ② 10ug/g ③ 100ug/g ④ 1,000ug/g ⑤ 2,000ug/g
☞ 포름알데히드는 2,000ug/g의 검출 허용 한도 기준을 가지며, 물휴지의 경우 20ug/g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15. 다음 중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 등급이 다른 하나는?
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 변조한 화장품
②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 수입하여 유통 ․ 판매한 화장품
③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④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⑤ : 가 등급에 해당함. 나머지는 다 등급.
[회수 대상 화장품의 위해 등급]
1) 구분 :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및 다 등급으로 구분
2) 등급별 예시
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나 |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 및 기준 이상의 미생물 검출 등 ● 개별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단,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과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용기 ․ 포장 기준에 위반되는 화장품 (예. 어린이 제품 pH, 비누 내 알칼리 함량 등) |
다 | ●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이물이 혼합되었거나 부착되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 변조한 화장품 ●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 수입하여 유통 ․ 판매한 화장품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16.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혼합 ․ 소분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혼합 ․ 소분 전에 혼합 ․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제조성적서를 확인할 것
② 혼합 ․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 ․ 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③ 혼합 ․ 소분 전에 혼합 ․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④ 혼합 ․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⑤ 혼합 ․ 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① : 제조성적서가 아니라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함.
17.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 중 보존제에서는 [벤조익애씨드, 그 ( ) 및 에스텔류]와 같이 유사한 구조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 )에 해당하는 것은?
● ( )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텔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
☞ 염류 : 기본 물질의 산의 수소 이온을 금속 이온 또는 금속성 이온으로 치환한 것을 염류라고 함.
18. 화장품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어린이용 제품은 화장품의 ( )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 안전성
19. 위해평가는 인체가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 A ), ( B ) 등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 A : 노출 평가, B : 위해도 결정
A :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라도 인체에 흡수된 양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노출 평가라고 함.
B : 위험성과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해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위해도 결정이라고 함.
20. 다음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A)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B) : (A)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
☞ A : 1차 포장, B : 2차 포장 /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하며, 그 이외의 포장을 2차 포장이라고 함.
21. ( ) 제품이란 충진(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을 말한다.
☞ 벌크 : 원료를 이용하여 최종 제형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벌크 제품이라고 함. 반제품이란, 제조공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필요한 제조공정을 더 거쳐야 벌크 제품이 됨.
22. 다음은 어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별사항 표시에 대한 규정이다. 이 성분은 무엇인가?
●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 고농도의 ( )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 성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한다.] |
☞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 (AHA) : 화장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AHA를 포함한 제품의 개별사항 내용임. 단, 0.5% 이하 AHA 함유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음.
23. 석탄의 콜타르에 함유된 방향족 물질을 원료로 하여 합성한 색소로, 색상이 선명하고 미려해서 색소 제품에 널리 사용되지만 안전성에 대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것은?
☞ 타르 색소 : 합성염료의 종류로 석유에서 분리된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타르색소라고 함.
2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심사대상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비임상시험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 효력 시험 자료 : 효력 시험 자료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자료에 대비하여 세포 등의 인체 외 실험을 한 자료를 말함.
25. 화장비누의 경우 제품에 남아 있는 유리알칼리 성분의 제한 한도는 ( ) 이하이다.
☞ 0.1% : 유지류나 오일에 수산화나트륨(알칼리 성분) 등을 첨가해서 제조할 경우 남아 있는 유리알칼리 성분을 관리해야 함.
26. 아래의 내용과 함께 1차 포장에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 화장품 명칭 ● 영업자 상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 제조번호 :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50ml 이하의 경우 분리배출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27.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을 처리한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인체 외 시험/생체 외 시험 (내가 한 실험들 !!!!!!!!!!!!!)
28. ( )은/는 유해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 실마리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정보는 실마리 정보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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